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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주휴수당 잘 챙기고 계신가요?
나도 모르게 추가 급여를 놓치고 있다면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
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한 주의 평일(주중)에 발생한 노동시간에 하루치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. 주로 근로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계산방법
하루 소정의 근무시간에 시간당 급여를 곱하여 계산합니다.
일 평균 근무시간 | 주휴수당 | |
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| 1주 총 근로시간 / 5 | 시급 x 일 평균 근로시간 |
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| 8시간 | 시급 x 8시간 |
23년도 최저시급은 9,620원
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 가정
1일 임금 = 76,960원
5일 임금 = 384,800원
일주일 임금 = 384,800 + 76,960 (주휴수당) = 461,76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.
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이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※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주휴수당 지급 조건
5인 이상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직도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(일반 직장인 월급이 포괄 임금제로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.)
-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자여야 합니다. (근로기준법상 근로자)
- 근무기간 중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.
- 지각이나 조퇴 시 받을 수 없습니다.
- 1주일 근무 후 바로 다음 주에 퇴사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-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넘어도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됩니다.
예를 들어 주간 총 근무시간이 48시간이라면 단순계산으로는 1일에 9.5시간씩 5일 근무한 꼴이지만 주휴수당 계산 시는 최대 40시간 기준이므로 8시간을 추가 계산합니다.
▶ 9,620원 x (48시간+8시간) = 538,720원
스스로 계산하기 헷갈리신다면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매우 쉽습니다.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꼭 계산해 보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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